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첫' 사업 전면취소

입력 2024-01-19 14:45   수정 2024-01-19 14:46


민간에서 공급하는 사전청약 아파트가 사업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전 청약자들이 줄줄이 계약을 포기했고, 본청약 일정이 지연된 끝에 결국 사업이 좌초됐다. 민간 사전청약 중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업이 좌초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초 308가구 규모로 예정된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은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다.

2023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11월 입주가 예정됐다. 하지만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2022년 사전청약 당시와 비교해 부동산 시장 여건이 달라졌다"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미건설은 사전청약 당첨자 명단을 삭제하고 당첨자들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계좌를 복원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열된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목표하에 최초로 도입된 주택공급 제도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45개 민간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지방에 위치한 민간 사전청약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사업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태영건설 사태가 겹치며 건설사들의 자금줄이 말라버렸다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제2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2 금융권의 건전성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감독 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토담대는 땅만 매입하고 인허가받지 않았거나 착공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나가는 땅 담보 대출이다. 사실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과 동일하다. 기존 토담대 충당금 적립률은 고정 이하는 자산의 20%, 회수의문은 자산의 55%를 쌓았는데, 이를 각각 30%, 70%를 쌓도록 변경된다.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 건설사들은 사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은 현장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취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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